학과공지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 판매 행위 관련 안내 작성일 : 2017-05-02 09:48

소방행정학과조교 조회수 : 927
 
1. 최근 신학기를 맞이 하여 일부 방문 판매 업체에서 우리대학 등을 방문하여 강사 등을 사칭하며 방문 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안내하오니, 아래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을 참고 및 숙지하여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2. 이미 불법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미성년자 및 성년자에 대한 불완전한 계약으로 계약 취소(해지) 사유가 됨을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방문 판매 업체 현황
­ 업체명 :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대표 김세균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2층제디205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 고객센터: ☎1670-6247
나.조치 내용
­ 미성년자에 대한 사항
· 원칙 : 불완전한 계약 및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계약으로 원인 무효이며 무조건 취소(환불 조치 및 제품 반품)
· 완불자 미완불자 모두 계약자 구매 여부 재확인 후 환불 및 반품 조치
· 법정대리인 동의시 완불자 변심에 의한 경우 위약금 발생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완불자 경우 원인 무효로 환급 조치
* 미완불자 계약 취소 조치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은 청구를 금지함.
­성년자에 대한 사항
· 원칙: 법적 불완전한 계약으로 해지(환불 및 제품반 품) 등 가능
· 완불자는 계약자 의사 재확인 후 법적으로 완전한 계약서 작성
· 완불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 협의
· 미완불자는 계약자 의사 재확인 후 취소 또는 재계약 조치
다.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 판매원 및 판매 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 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라.피해 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 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시·도, 시·군·구[통신(방문, 전화 권유)판매업 업무 부서
마. 협조사항 : 피해자가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학생과로 제출
- 5. 10일 까지
* 해당 학과에서는 필히 전체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학생 불법 방문 판매 피해자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