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결석사유서 관련 업무에 따른 학사운영 규정 작성일 : 2017-03-09 14:02

소방행정학과조교 조회수 : 896
#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가 구분되오며 처리 되오니, 출석 인정 및 결석에 따른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22조(출석인정)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2.27>
1.직계 존속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5일간
2.병사관계(신체검사 등) : 3일간
3.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공행사에 참가하거나,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 해당 기간 <개정 2016.11.7>
4.학과(전공), 대학(학부)의 학습답사와 견학, 훈련 등 : 해당 기간 <개정 2016.11.7>
5.본인의 결혼 : 7일간
6. 운동선수 등 예체능계열 학생의 공인대회 참가 : 해당 기간 <신설 2016.11.7>
7. 온라인강좌 수강 학생 : 온라인강좌 수업 지침 적용 <신설 2016.11.7>
8. 재학 중 취업 학생(인턴, 국비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등 포함) : 취업 출석 인정 지침 적용 <신설 2016.11.7>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②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5.2.27.>
제22조의2(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신설 2015.2.27.>
제22조3(결석사유서의 제출시기 및 장소)①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2017.2.28>

②결석사유서를 접수한 소속대학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서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