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 작성일 : 2015-03-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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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호남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호남대학교 학칙 제10조의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5학년도 호남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의 선행학습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31
호 남 대 학 교 총 장
붙임 : 201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