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작성일 : 2012-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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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장 발행)
(증빙서류는 2012.9.6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함)
2. 차상위계층
□ 자격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증빙서류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 갈음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2012. 9. 6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함
【참고】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제출서류 |
발급처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